광주 군공항이전법 대구 수준으로 개정을
2024년 10월 28일(월) 00:00 가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공통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군공항이전특별법을 보면 대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명시돼 있는 반면 광주는 광주시가 지원 비용 등을 감당하는 구조로 차이가 크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특별법으로 2023년 8월 26일 시행됐다. 광주일보가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보니 대구는 국고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주는 국가 책임이 빠져 이주자 지원 비용 등을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항목인데 광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대구에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광주에는 정부 지원금을 주더라도 빌려주지만 대구에는 그냥 줄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더 큰 차별은 대구특별법에는 주무부처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광주특별법에는 ‘국가’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만 표기해 둔 점이다. 추진 주체를 대구는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광주는 자치단체로 제한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정부가 나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율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광주공항특별법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무능 탓이 크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주도하지 못하고 면밀하게 따져 보지도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구 수준으로 광주공항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전 과정에 참여해 조율하고 재정 지원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