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막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유예라니
2024년 10월 28일(월) 00:00 가가
최근 수년 새 대형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어린이와 노인들이 여러 차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다. 개물림 사고의 처참한 광경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대형견을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 대한 분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컸던 탓이다. 결국 맹견을 키우려면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시행 직전 정부에 의해 1년간 유예됐다. 국민의 요구로 만든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든 데다 법규 대상인 맹견 견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법이나 행정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둔 신뢰가 생명이다. 대형견이나 맹견에 의한 사고는 안전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엄연한 인재이다. 그런 인재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유예된다면 정부의 행정을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폐조치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년여 동안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정착 단계에 이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를 없애고 말았다. 매장내 종이컵 사용이나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금지 등에 대한 규제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현재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유야무야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행정이 일부 반대나 찬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눈치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24일 맹견사육허가제 1년 유예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정부는 애초 법률의 취지대로 더 이상 유예 없이 내년에는 반드시 명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