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 한심한 광주군공항법, 대구 수준으로 개정해야
2024년 10월 24일(목) 20:20 가가
같은 날 제정됐지만 너무도 다른 광주·대구 군공항특별법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논의 주도하지 못하고
타지역 법 무리하게 뒤쫓아 제정했다 지자체간 마찰만 키워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논의 주도하지 못하고
타지역 법 무리하게 뒤쫓아 제정했다 지자체간 마찰만 키워


대구 군공항 부지에 포함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대구 신공항 이전 부지 전경.군위군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매일신문 제공>
광주 군 공항 현안을 두고 광주와 무안·전남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한참 미치지 못한 광주군공항이전법을 제정하면서 지자체 간 마찰만 키운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소홀하면서 뒤늦게 타 지역의 법·제도를 무리하게 뒤쫓아 제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광주군공항이전법을 따를 경우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 광주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100만평 숲 조성’, 광주 경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AI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이전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이 법률의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국방부(이전총괄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제3조에 ‘기본 방향’을 명시했다. 통합신공항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 건설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여기서 ‘국가’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만 해놨다. 광주시 책임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의미다.
또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서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없는 조항들을 넣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해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군 공항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경우 지원 근거를 명시한 반면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를 미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차별적 조항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따르면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전업 미희망 이주자는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을 해줄 수 있다. 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을 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씩 지급해준다.
◇광주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추진, 법도 개정해야=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이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주군공항이전법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준하여 민간공항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법률에 담아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함께 군·민간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두게 하고,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를 통하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도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광주와 전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한다”며 “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마주 보는 일조차 외면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민의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따르면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전업 미희망 이주자는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을 해줄 수 있다. 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을 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씩 지급해준다.
◇광주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추진, 법도 개정해야=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이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주군공항이전법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준하여 민간공항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법률에 담아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함께 군·민간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두게 하고,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를 통하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도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광주와 전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한다”며 “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마주 보는 일조차 외면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민의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