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 위자료’ 증액 판결 환영한다
2024년 10월 21일(월) 00:00 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중학생 동호를 비롯해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소설은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시적 산문으로 표현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촉발시켰다는 평가 속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18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5·18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5·18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했다. 5·18 당시 사망자 위자료 산정액도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 광주지법은 2억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광주일보는 얼마전 같은 사안인데도 법원마다 다른 5·18 위자료 문제를 보도했다.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5·18 위자료는 형평성은 물론 법원의 신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 상실감을 안길 뿐 아니라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1부가 최근 5·18 위자료를 증액 판결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광주고법은 5·18 관련 위자료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1억600여만원까지 증액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광주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도 힘든데 손배 위자료까지 달라서야 되겠는가.
실제로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5·18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했다. 5·18 당시 사망자 위자료 산정액도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 광주지법은 2억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광주일보는 얼마전 같은 사안인데도 법원마다 다른 5·18 위자료 문제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광주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도 힘든데 손배 위자료까지 달라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