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원룸 등지에서 마약 유통한 20대 구속영장
2024년 09월 20일(금) 22:20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도심의 아파트, 원룸 등을 돌며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서부경찰은 마약 유통한 20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19일 광주시 서구, 남구 일대의 아파트와 원룸의 배전함, 소화전 등지에 마약이 든 봉지를 놓고 가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상한 물건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건당 2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며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마약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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