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의 ‘역사의 창’]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국적은?
2024년 09월 05일(목) 00:00 가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문수 씨는 일제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일제 식민지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트들의 단골 주장인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논리 그대로다.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11일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를 공포했다. 내무부 교통국 산하에 전국을 13도 12부 215군으로 나누는 연통제를 실시하고 국내에 특파원들을 파견해 임원을 임명했다. 연통제는 일제 경찰의 대거 투옥으로 붕괴되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라는 영토 내에 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제도였다. 친일매국노들은 일왕의 신민(臣民)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었다.
뉴라이트들의 논리가 맞으려면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간 을사늑약이나 1910년 8월 22일의 이른바 한일 합방조약이 합법이어야 한다. 1965년 6월 25일 박정희 정권과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는데, 제2조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강점한 것은 8월 29일이지만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22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것이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맺은 모든 조약을 무효라고 선포했으니 일제 때 한국민들이 일본 국민이었다는 논리 자체가 국제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시위 때문에 회담이 일시 중단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로 강력한 반발 끝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제 때는 일본 국민이었다는 논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또한 고종 황제는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했다. 그중 제9조는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황제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종 및 순종이 승인하지 않은 조약은 한일기본조약 이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봉창 의사는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일왕을 처단하러 가기 전 ‘선서문’을 작성했다. “나는 적성(赤誠 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야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야 적국(敵國)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봉창은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로 적었다. 1931년 12월 13일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로 적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봉창·윤봉길 의사는 적국(敵國)과 싸우다 적국에 의해 사형당한 대한국인들이다. 지금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적국(敵國)’이라고 칭했던 일제의 신민(臣民)이기를 원하는 반민족 세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40년 프랑스 국방부 육군담당 차관이었던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영국으로 망명해서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결성했다. 영국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드골은 알제리로 재차 망명해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로 개편해 앙리 지로 장군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드골은 1944년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했다. 만일 프랑스에서 나치의 강점 하에 있던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 국민이었다고 나치의 입장에 서서 주장하는 사람을 각료로 지명한다면 그 즉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한 반면 한국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매국노들이 도리어 정권을 장악했던 후과(後果)가 사회 곳곳에 암세포로 살아있는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이봉창 의사는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일왕을 처단하러 가기 전 ‘선서문’을 작성했다. “나는 적성(赤誠 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야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야 적국(敵國)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봉창은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로 적었다. 1931년 12월 13일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로 적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봉창·윤봉길 의사는 적국(敵國)과 싸우다 적국에 의해 사형당한 대한국인들이다. 지금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적국(敵國)’이라고 칭했던 일제의 신민(臣民)이기를 원하는 반민족 세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40년 프랑스 국방부 육군담당 차관이었던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영국으로 망명해서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결성했다. 영국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드골은 알제리로 재차 망명해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로 개편해 앙리 지로 장군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드골은 1944년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했다. 만일 프랑스에서 나치의 강점 하에 있던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 국민이었다고 나치의 입장에 서서 주장하는 사람을 각료로 지명한다면 그 즉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한 반면 한국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매국노들이 도리어 정권을 장악했던 후과(後果)가 사회 곳곳에 암세포로 살아있는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