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2024년 08월 09일(금) 16:40
우발적 아닌 금품 훔칠 의도 범행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가 금품을 훔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60대 A씨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용변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살인혐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 물건을 훔치다 범행에 이른 것이 확인돼 적용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은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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