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몰고 역주행한 70대 사고로 숨져
2024년 08월 09일(금) 10:00 가가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순천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A(여·2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해룡면의 자동차전용도로(신대지구 방향) 1차로에서 역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여·7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역주행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순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순천시 서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했다가, 병원 쪽 출구를 지나쳐 계속 직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를 찾지 못한 B씨는 그대로 차를 돌려 1차로에서 1㎞여를 역주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A(여·2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역주행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순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순천시 서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했다가, 병원 쪽 출구를 지나쳐 계속 직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