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2024년 07월 24일(수) 00:00
꾸준한 단속에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주변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된 스쿨존 내 유해업소 수는 많지 않지만 성매매 업소가 초등학교 근처까지 진출할 정도로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니 충격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단속 결과를 보면 2020년 1건이던 것이 2022년 2건, 2023년 5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광주에서 2건, 목포에서 1건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의 대다수는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허가 업종이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어 정기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업소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 적발된 업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빌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빌라 4개 호실을 빌려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점 이름을 내걸고 성매매를 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청정지역인 스쿨존의 주택가를 선택해 1년 이상 영업을 해왔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허점을 노린 스쿨존 내 성매매 영업은 지난 4월 광산구에서도 적발될 정도로 은밀하지만 성업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50m~200m 구역을 절대 및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업종의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비웃듯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업소까지 성업중인 것을 보면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으로 근절할 수밖에 없다.

또 법을 정비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소를 막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신종 업종은 늘상 법보다 빠르게 확산돼 온 점을 인식하고 현실을 따라가는 제도 개선으로 스쿨존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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