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공장 건설 전
2024년 07월 23일(화) 20:12
야적장 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공장 건설 전 타인의 부지를 임대해 야적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에는 공장과 산업용지를 함께 임대해야 해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 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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