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 해준 광주은행 직원 업무배제
2024년 07월 21일(일) 19:3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금품을 받고 대출해 준 광주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2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업무 담당자 A씨가 1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해준 정황을 적발했다.

광주은행 감사실은 A씨가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B씨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부정 대출한 금액은 9000만~1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은 14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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