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 된다
2024년 07월 16일(화) 00:00
1~2년 후 운영이 종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가 영광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영광군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한빛원전의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키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일방통행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공청회’ 개최를 막아선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영광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영광핵발전소 안정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가장 많고 노후화된 원전을 10년이나 연장시키겠다면서 최신 기술기준도 준용되지 않았다”며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사 주최측은 “미국에서는 원전 수명연장 사례가 60건이 넘고, 미국은 수명 연장 기한이 20년인 반면 한국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원전 수명연장 운전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어, 현 상태로는 운영 중단이후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해 재가동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원전 운영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만큼 운영 수명 연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이 다른 지역 원전에 비해 노후화되고 고장도 많았던 점을 감안, 영광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오염지역 원상 복구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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