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서야
2024년 07월 05일(금) 00:00 가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의회가 일부 시민들의 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폐지되지만 벌써부터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례 폐지안에는 1만388명이 서명했고 이 가운데 8207명이 유효 청구인으로 인정돼 일단 요건은 충족했지만 광주시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청구인들은 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최근 5년간 광주에서만 교권 침해 사례가 291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이전 전국 1, 2위를 자랑하던 ‘실력 광주’가 이젠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들어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와 시민단체들도 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가 소관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조례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지하기보다는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 인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폐지되지만 벌써부터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