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5·18보고서 민간 차원 연구는 지속
2024년 06월 26일(수)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이후 44년만에 국가 공인 5·18 진상보고서를 발간하고 4년여의 활동을 마감했다. 진상조사위는 그제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고하고 자체 발간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보고서는 5·18 관련 첫 국가 차원 보고서라는데 의미가 있다. 진상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기록한 점,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한 점,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명한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은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사법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의 한계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4년여 활동에도 핵심 의혹에 접근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검증 안된 진술조서를 채택해 새로운 왜곡의 불씨를 남긴 점이다. “시위대가 무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추천 조사위원 3명이 낸 개별조사보고서가 그것인데 자칫 왜곡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는 한마디로 약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에 접근하지 못했고 왜곡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더 큰 과제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완의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왜곡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민간 차원의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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