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 부르는 교제폭력, 처벌 범위 확대해야
2024년 06월 25일(화) 00:00 가가
최근 남녀가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갈취,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부터 수사기관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인터넷방송 BJ이자 전 프로게이머 A씨의 사례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기자가 만난 피해자 이 모씨는 팬으로 알게 돼 동거까지 한 남자 친구 A씨에게 3년여 동안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A씨와의 관계를 끊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교제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112에 접수된 교제 폭력 관련 신고는 2021년 1132건, 2022년 1982건, 2023년 225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55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 늘었다. 전남 역시 2021년 1271건, 2022년 1803건, 2023년 1750건의 교제폭력이 신고되는 등 증가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큰 만큼 실제 발생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넘어 채무를 갚지 않는 등의 경제적 요소와 간섭·옷차림 제한 등 통제적 요소까지 교제폭력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사회적 개입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