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도 최적지
2024년 06월 12일(수) 00:00 가가
14일부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배전 시설을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지금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대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처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차별화 된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전남처럼 전력 생산이 넘쳐나는 곳은 싼 전기요금을 유인책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넘쳐나 전력자립도가 높은 전남 자치단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호기를 맞게 됐다. 나주시의회가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것도 이런 자신감과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에 소규모 전력 생산 및 이용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전력 판매나 기업 유치가 쉬워진다. 전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내 에너지 특화산업을 분산에너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가 14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특화지역 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울산·부산 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입지를 다진 전남은 분산에너지 특화에도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들 모두 나서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