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항구’ 목포시 공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관리 낙제점
2024년 06월 10일(월) 18:15 가가
목포 경실련 17곳 이용실태 조사
대부분 휠체어 진입·이용 어려워
세면대 손잡이 아예 없거나 파손
전수 조사 미흡한 부분 개선해야
대부분 휠체어 진입·이용 어려워
세면대 손잡이 아예 없거나 파손
전수 조사 미흡한 부분 개선해야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세면대 손잡이가 아예 없는 화장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4대 관광거점 도시와 낭만항구 도시를 내건 목포시의 공원 화장실 대다수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 공원 화장실 실태 파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 경실련에 따르면 목포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41곳이다.
경실련이 이 가운데 17개 공원 장애인 화장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7곳은 열람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경실련은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평화광장공원 등 17개 공원 화장실을 찾아 장애인 이용실태를 파악했다.
이들 공원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진입·이용이 어려운 화장실이 대다수였다.
목포시 상동에 있는 웰빙공원은 장애인 이용객이 많은데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삼학도 중앙공연장 화장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평화광장 1호 매점 여성 화장실은 세면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문을 여닫는 것이 불편했다. 남성 화장실도 출입구 앞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기 일쑤였다. 평화광장 2호 매점 여성 화장실은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전혀 없었다.
중화어린이공원은 좁은 경사로와 계단 진입로 탓에 휠체어 장애인이 드나들기 어려웠고, 화장실 출입구 너비는 66㎝에 불과했다. 평화광장공원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의 턱이 들쑥날쑥했다.
용해어린이공원은 화장실 건물 턱이 6㎝에 달했고, 세면대 주위 손잡이 시설이 없었다. 청호근린공원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뒀다. 노을공원은 여성 화장실 출입구가 파손됐고, 김대중기념관 앞 공원 화장실은 진입로 노면 포장이 곳곳에 깨져 있었다.
목포시는 주민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왔다.
김남순 목포 경실련 사무국장은 “목포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꾸준히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조례에 따라 목포시는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미흡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세면대 손잡이가 아예 없는 화장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4대 관광거점 도시와 낭만항구 도시를 내건 목포시의 공원 화장실 대다수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 경실련에 따르면 목포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41곳이다.
경실련이 이 가운데 17개 공원 장애인 화장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7곳은 열람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경실련은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평화광장공원 등 17개 공원 화장실을 찾아 장애인 이용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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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진입로 경사가 심한 목포 문화예술회관 야외 화장실.<목포 경실련 제공> |
중화어린이공원은 좁은 경사로와 계단 진입로 탓에 휠체어 장애인이 드나들기 어려웠고, 화장실 출입구 너비는 66㎝에 불과했다. 평화광장공원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의 턱이 들쑥날쑥했다.
용해어린이공원은 화장실 건물 턱이 6㎝에 달했고, 세면대 주위 손잡이 시설이 없었다. 청호근린공원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뒀다. 노을공원은 여성 화장실 출입구가 파손됐고, 김대중기념관 앞 공원 화장실은 진입로 노면 포장이 곳곳에 깨져 있었다.
목포시는 주민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왔다.
김남순 목포 경실련 사무국장은 “목포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꾸준히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조례에 따라 목포시는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미흡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