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양육정책 지원 조건 현실화해야
2024년 06월 07일(금) 00:00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양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각 가정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마치 지자체가 나서 키워줄 것처럼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의 경우 지난 4월까지 606명의 조부모가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세자녀 이상인 세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세대가 중복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다수의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모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아이돌봄’ 역시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아이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예약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고 수요가 많은 토요일의 경우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그밖에 광주시교육청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바우처’의 경우도 사용처가 한정적인데다 이체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없애고 돌봄 교사를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각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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