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해자들 단죄하고 진실 철저 규명해야
2024년 06월 04일(화) 00:00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될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엊그제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호용씨 등 계엄군 12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씨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된다. 이들은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 중 전남도청, 광주공원, 광주YWCA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해 시민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1997년 5·18 관련 재판 당시 기소되지 않은 7명에 대한 살해 혐의가 새로 드러나 고발을 결정했다.

최웅씨를 포함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9명은 집단살해(제노사이드)·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다. 이들은 1980년 5월 23~24일 외곽봉쇄작전 중 주남마을,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1공수는 5월 23일 오전 9시께 화순으로 향하던 마이크로버스(14명 탑승)가 접근하자 탑승자들이 항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0여분 동안 무차별 발포했다. 이들 마을에서는 최소 30여명이 숨진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고발 결정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대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목적살인죄 재판 이후 27년 만에 5·18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당시 투입돼 직접 작전을 수행한 병사까지 고발 대상에 올라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44년 세월이 흘렀으나 5·18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이 은폐된 5월의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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