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헤리티지 -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2024년 06월 02일(일) 22:00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법률에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1960년 제정된 ‘문화재 규정’부터다. 이듬해 문화재관리국이 발족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공식 용어가 됐다. 그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군정과 연합군 최고사령부 등에서 행정문서에 문화재(文化財)로 번역되는 ‘Cultural Property, Cultural Object, Cultural Asset’ 등을 썼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이식한 법률이다. 일본은 1949년 법륭사 금당벽화가 소실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국보 등 문화재가 대량 파괴되자 수리와 복구를 위해 일본법을 본떠 제정했다는 설이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쓰여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기념물 등의 기존 분류체계가 국제 기준과 연계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3개 체제로 재편됐다.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꿨고, 영어 명칭도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에서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변경했다. 문화재가 재화 개념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유산(Heritage)이 통용되는 용어라는 점도 감안했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지정된 문화유산만 보호하는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비지정 문화유산도 보호하려는 취지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언제나 그렇듯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법의 취지를 살려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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