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이어 곡성군수도 10월 16일 보궐선거
2024년 05월 30일(목) 19:30
이상철 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이상철 곡성군수

오는 10월 16일 영광에 이어 곡성에서도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측 항소를 일부 인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곡성군수 권한대행을 맡은 이귀동 부군수는 입장문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종만 영광군수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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