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 지원해도 늘어나는 빈집…보유세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2024년 05월 22일(수) 18:10
장흥 725가구 경관·치안문제
정부 나서 활용 방안 찾아야

장흥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어촌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보유세’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흥지역 2만1293가구 가운데 3.4% 비중에 해당하는 725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700호 넘는 빈집은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치안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빈집 대다수는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마련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단독 가구’이다.

장흥군 등 자치단체는 가구당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장흥군이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세운 예산은 1억4100만원(47개 동)으로, 지난해 정비 사업비 1억7800만원(60개 동)보다 20.8% 줄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장흥군이 빈집 정비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6억500만원으로, 모두 437개 빈집을 손봤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빈집을 내버려 두는 소유주에 대해 ‘철거이행 강제금’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빈집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은 725호의 빈집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181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건물과 부지는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조성되거나 귀촌·귀농인 주택 마련에 쓰인다.

이 같은 노력에도 빈집 소유주들은 객지에 살면서 부모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각을 꺼려 빈집 활용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일부 철거비 지원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 보유세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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