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친족간 범죄 막을 대책 없나
2024년 05월 09일(목) 00:00 가가
광주·전남에서 친족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돈 문제 등 경제범죄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에 달하면서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전남도 상황이 비슷한데, 특히 83건의 친족간 절도범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절도죄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다. 친족간 절도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것인데, 전문가들은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퇴색하는 징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도 돈 문제 등 다툼이 많아진데다,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간의 단절이 유대관계를 약화하고 위계질서나 존경심이 무너지면서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친족간 범죄를 막기 위해선 가족 스스로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친족상도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친족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볼 때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전남도 상황이 비슷한데, 특히 83건의 친족간 절도범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