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론화가 먼저
2024년 05월 02일(목) 00:00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데다 존폐를 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결정에 앞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서명 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19일까지로, 총 1만366명이 서명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해 청구인 명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서류에 주소가 모호하게 적혀있는 등 오류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조례 유지를 당론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조례가 교사 권한을 축소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 평화의 도시이자 혁신적인 도시인 광주시가 학생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만든 학생인권 조례인 만큼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폐지해야 한다면 제정 때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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