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절실하다
2024년 05월 01일(수) 00:00 가가
광주에는 총 1260단지 45만6298세대(2023년 8월 기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673단지 21만1945세대가 지어진 지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46.6%에 해당된다.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광주지역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남구 봉선동과 백운동 등지 지어진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2곳만 휴게실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했다. 봉선동 한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에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경비원들은 열악한 지하 휴게실 대신 비좁은 경비초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른 아파트 또한 지하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청소원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창문 등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휴게소 활용이 저조한 까닭은 지하에 위치한데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조차 열악하기 때문이다.
별도 휴게실을 갖추지 못한 노후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초소에서 식사와 취침은 물론 휴식까지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비초소 마저 바닥면적 6㎡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데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식수시설 등 의무설비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휴식시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밀려들어 맘 편하게 쉴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식할 권리’는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환경에서 에어컨과 환기시설, 식수 설비는 필수적이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일지라도 경비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휴게시설은 갖춰야 한다.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광주지역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