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 테이저건 맞고 숨져
2024년 04월 24일(수) 20:05 가가
“흉기 버리라” 경고 거부하자 경찰이 등에 쏴…아들은 중상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의붓 아버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된 후 숨졌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년 전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2년 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별거중인 아내는 B씨와 딸 C씨와 함께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아내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C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흉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 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A씨가 이를 듣지 않아 테이저건을 발포했다. 테이저건은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극(電極)침을 발사하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다.
A씨는 등과 엉덩이에 테이저건의 침을 맞았지만 계속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북부경찰서로 이송될때까지 멀쩡했던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7시 30분께 사망했다. 1차 검시 결과 A씨의 사망원은은 ‘원인 불명 심정지’로 확인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으며 고혈압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25일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씨는 아내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C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흉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북부경찰서로 이송될때까지 멀쩡했던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7시 30분께 사망했다. 1차 검시 결과 A씨의 사망원은은 ‘원인 불명 심정지’로 확인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으며 고혈압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25일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