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명 연장 위해 주민 회유라니
2024년 04월 24일(수) 00:00
고창군과 영광군 농민회 회원들이 그제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람 조장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공정성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회는 “한수원 직원들이 고창과 영광 등지에서 주민들로부터 대필서명을 받고, 선물세트를 지급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1·2호기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 참여율을 높여 원전 수명연장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농민회가 문제제기한 대필서명은 있을 수 없고, 찾아가는 공람 행사의 일환이라며 ‘찬성 회유 목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에 있는 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 6개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평지역 주민공람이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난 1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무리했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6개 지자체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만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목표 시점을 3년 뒤인 2027년 6월로 설정했다. 농민회와 주민들은 절차상 원전을 1~2년 가동중지 했다가 수명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공람을 마친 영광주민 710명 가운데 166명은 ‘주민의견 반영’과 ‘안전성 최우선’을 바라고 있다. 한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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