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서도 밝혀진 5·18 계엄군 성폭력
2024년 04월 04일(목) 00:00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전남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온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이 공식 조사로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 52건 중 조사거부·사망 등을 제외한 19건(명)의 사건을 조사해 16건을 진상규명 사안으로 결정했다. 중복 피해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는 9건, 강제추행은 5건, 성고문은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는 6건, 재생산폭력(유산, 자궁적출, 강간 후 임신이나 임신중절 등)은 3건 등이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례도 8건에 달했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고등학생, 임신부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이뤄졌으며 집단 성폭행도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지휘 체계를 통한 조직적인 성추행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밝혀졌다. 계엄군이 시위대 체포와 호송 및 관리, 가택수색과 임시검문 등 수 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2~5명의 인원이 가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만행이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진상규명 결정된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표결로 진상규명 처리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폭력’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소수 의견이라지만 이들의 역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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