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심리, 고질적 재판 지연 해소 기대
2024년 04월 02일(화) 00:00 가가
광주 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을 모은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최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했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도 신설 재판부인 민사 5부에서 항고심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 행정을 맡는 법원장들이 법복을 다시 입은 이유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광주 지·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재판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지법의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경우 2020년 기소된 후 3년만인 지난 2월에야 1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 등에서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사법연감을 보면 광주지법의 2022년 민사 1심 처리 기간은 186.1일로 평균 6개월이다. 문제는 민사 1심 처리 기간이 2020년 159.9일에서 2021년 173.4일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데 있다. 형사사건도 2020년 1심 처리기간이 96.3일에서 2022년 117.7일(구속 기준)로 지연 추세다.
법원의 재판 지연은 법관은 한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담당해야할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자 기본 책무다. 재판 장기화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법원장들이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인만큼 개혁차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총체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최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했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도 신설 재판부인 민사 5부에서 항고심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 행정을 맡는 법원장들이 법복을 다시 입은 이유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