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보다는 혁신을- 김유주 광주대 문예창작과 3년
2024년 03월 26일(화) 00:00 가가
최근 문체부에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범위는 종이책과 전자책(이북)의 판매까지이다. 나처럼 웹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웹소설이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어 나온 이북(E-book)은?
웹소설은 크게 무협·판타지 장르의 남성향 웹소설과 로맨스 장르의 여성향 웹소설로 나눌 수 있다. 남성향 웹소설 시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차 단위의 웹소설(이하 연재본)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성향 웹소설 시장은 다르다. 이전에 비해 연재본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는 전자책이 많다. 연재본은 보통 한 회차에 100원에 판매되지만, 그 웹소설을 25~30화 엮어 낸 단행본은 3200원에서 3800원까지 팔린다. 웹에서 연재되고 판매된 같은 내용의 웹소설인데 연재본이냐 단행본이냐에 따라 가격 차가 난다니 아이러니하다. 이는 독자에게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불리하다. 연재본 형태의 웹소설은 회차당 100원 정도의 소액 결제 덕분에 독자들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지만, 단행본 형태의 이북은 연재본에 비해 독자들의 유입도가 떨어진다.
여기서 왜 이북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재본을 구매해 보는 게 이득인데 왜 이북을 구매하는 거지?” 그 답은 여성향 웹소설 시장의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향 웹소설은 연재본보다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많다. 이북 형태를 선호하는 독자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여성향 웹소설 중 특정 장르의 경우 타 무료 사이트에서 완결까지 마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나온 웹소설이 유료 형태로 연재되는 웹소설보다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단행본 형태의 웹소설은 ‘웹소설’로 분류되어 함께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이 될까, 여태 그랬듯 ‘전자책’에 속한 채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을까.
나는 이에 대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는 여성향 웹소설 시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향 웹소설의 주요 소비층인 30~40대에서는 아직 이북을 더 선호하는 듯하지만 남성향 웹소설처럼 가볍고 빠른 전개를 추구하는 독자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웹소설 단행본과 일반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꿔 출간한 도서를 구분해 따로 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여성향 웹소설 시장을 바꾸는 것이 더 간편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어 나온 수많은 웹소설을 연재본으로 바꾸어 재출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구간이 회차로 연재되는 신간보다 금액이 높은 건 여전할 텐데,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오래된 것이 새것보다 비싼 것은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내세우는 두 번째 안은 출간된 지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아니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출간 후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최대 할인율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웹소설과 전자책을 떠나 모든 도서에서 신간과 구간에 가격 차를 두게 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단행본 형태의 웹소설도 연재본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독자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고, 장기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책들의 재고 처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자책은 판매보다 대여, 구독의 성격에 더 가깝다. 종이책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이 구매한 이에게로 오지만, 전자책은 ‘구매’하더라도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것일 뿐이다. 전자책의 소유권이 작가에게 있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라이선스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의 영속성이 불명확한 이상, 독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로 다가오는 셈이다. 그럼에도 전자출판물 시장은 갈수록 커져 가고 종이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도서 외에도 영상 등의 수많은 콘텐츠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웹소설을 포함시켜 그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값싼 전자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왜 종이책을 구매하려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세우는 두 번째 안은 출간된 지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아니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출간 후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최대 할인율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웹소설과 전자책을 떠나 모든 도서에서 신간과 구간에 가격 차를 두게 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단행본 형태의 웹소설도 연재본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독자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고, 장기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책들의 재고 처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자책은 판매보다 대여, 구독의 성격에 더 가깝다. 종이책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이 구매한 이에게로 오지만, 전자책은 ‘구매’하더라도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것일 뿐이다. 전자책의 소유권이 작가에게 있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라이선스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의 영속성이 불명확한 이상, 독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로 다가오는 셈이다. 그럼에도 전자출판물 시장은 갈수록 커져 가고 종이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도서 외에도 영상 등의 수많은 콘텐츠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웹소설을 포함시켜 그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값싼 전자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왜 종이책을 구매하려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