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 꼼꼼히 살핀다
2024년 02월 18일(일) 20:00 가가
연면적 1000㎡→660㎡로 점검 대상 확대…분기별 1회→월 1회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노후 건축물·무허가주택 안전점검 집중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노후 건축물·무허가주택 안전점검 집중
광주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과 무허가 주택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특히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기존 연면적 1000㎡ 이상 현장에서 연면적 660㎡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시는 또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자문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이며,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한다. 특히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행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등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사 등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한 안전 상태 등을 살펴본 뒤 건축주 등에게 보강방법 등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무허가 주택은 장마철(7~8월)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심 속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 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에 집중한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이며,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한다. 특히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행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등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사 등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한 안전 상태 등을 살펴본 뒤 건축주 등에게 보강방법 등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무허가 주택은 장마철(7~8월)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심 속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 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