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방의원 감찰을 할 수 있나? 전남도-지방의회, 군의회 관용차 감찰 놓고 대립 모양새
2024년 02월 18일(일) 18:40 가가
전남도가 도의원과 선출직 지방의원 등을 감찰할 수 있을까.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법과 행안부 유권해석을 들어 ‘감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도의회 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회계 등에 대한 감사’ 가능한 점을 선출직 의원들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도 “권한도 없이 차량 내부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전남도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전남도의 위법 부당한 감찰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보관실 앞에서 택배물건을 싣는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고 의장 개인소지품까지 개인 동의없이 개봉, 사진을 찍은 데 이어 관용차 운전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제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남도의 위법한 감찰 행위라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전남도 감사 규칙 상 감사 대상이 아니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물품을 수색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지자체 사무로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고려하면 지방의회는 지자체 소속 기관이라 감사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의 업무추진비 실태 등 예산·회계 감사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달리, 선출직 지방의원들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도의회 등 정치권 판단이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도 이같은 점을 들어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 사례, 개인 소지품을 동의없이 개봉·촬영한 근거, 2만원대 과일 상자를 받은 경위서 작성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규정을 놓고 해석 차이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관련성을 따지는 시각도 감지된다.
전남도의회는 조만간 전남도 감찰 행위와 관련, 구체적 감사 범위·감사 규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도 “권한도 없이 차량 내부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전남도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전남도의 위법 부당한 감찰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보관실 앞에서 택배물건을 싣는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고 의장 개인소지품까지 개인 동의없이 개봉, 사진을 찍은 데 이어 관용차 운전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제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남도의 위법한 감찰 행위라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의 업무추진비 실태 등 예산·회계 감사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달리, 선출직 지방의원들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도의회 등 정치권 판단이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도 이같은 점을 들어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 사례, 개인 소지품을 동의없이 개봉·촬영한 근거, 2만원대 과일 상자를 받은 경위서 작성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규정을 놓고 해석 차이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관련성을 따지는 시각도 감지된다.
전남도의회는 조만간 전남도 감찰 행위와 관련, 구체적 감사 범위·감사 규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