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3161명 사라진 이유는
2024년 02월 13일(화) 20:05 가가
최고위, 허위 거주지 등 선거권 제한…경선 판세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권리당원 3000여명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해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경선룰이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된 권리당원을 모집했던 예비후보들에게는 경선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19차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지역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7조 5항에 따라 당원 권리 제한 심의 대상자 1만2681명과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 조사 결과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했다.
해당 당규는 ‘당원 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했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당이 후보 경선에 앞서 당원 선거권을 제한한 사례는 광주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100장 이내의 입당 원서를 대리 제출한 제출자의 소명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당은 선거권이 제한된 권리당원의 선거구별 집계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 선거구에 몰려있거나 특정 예비후보가 모집했던 권리당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그동안 권리당원 모시기에 총력전을 벌였던 예비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모집한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권 제한에 포함됐을 경우 향후 경선에서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선거권이 제한된 이들은 입당 원서를 대리 제출한 이도, 가입 당원도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체 조사라도 경선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결과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당 경선룰이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19차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지역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7조 5항에 따라 당원 권리 제한 심의 대상자 1만2681명과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 조사 결과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했다.
해당 당규는 ‘당원 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했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권리당원 모시기에 총력전을 벌였던 예비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모집한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권 제한에 포함됐을 경우 향후 경선에서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선거권이 제한된 이들은 입당 원서를 대리 제출한 이도, 가입 당원도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체 조사라도 경선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결과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