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복지…‘복지멤버십’으로 확인하세요
2024년 01월 21일(일) 23:45 가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서울 거주 가입자 대상, 6종 서비스 추가 안내
서울 거주 가입자 대상, 6종 서비스 추가 안내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복지 사업이 80종에서 8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전체 83종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해준다.
2023년 12월말 현재 630만 가구 968만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총 3종이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년 12월 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6종에 대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관련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윤새봄 대학생 기자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전체 83종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말 현재 630만 가구 968만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총 3종이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년 12월 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6종에 대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관련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윤새봄 대학생 기자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