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2024년 01월 19일(금) 10:55
규제심판부 “소비자 선택권 제한…국민 불편 해소 위해”
식약처에 허용 권고…단 거래 횟수와 금액은 제한할 듯

연합뉴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

규제심판부는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 내 대량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단 유통 질서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조 및 가능한 식품으로,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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