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예식장 도로점용 특혜 철저히 규명을
2024년 01월 16일(화) 00:00
광주시 광산구의 한 예식장측이 10년 동안 공공 도로부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드메르 웨딩홀측이 지난 2013년 광산구로부터 도천동 1740㎡(527평) 도로 부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며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예식장측이 애초 점용 용도와 달리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음에도 뒤늦게 조치에 나서 의문을 낳고 있다.

더구나 예식장측이 부지 점용료로 월 평균 60여만 원에 불과한 연간 670여만 원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돼 헐값 점용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매년 땅값의 한 달 이자도 안되는 헐값에 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351만 4500원이지만, 현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 평당 1500만 원대로 50억 원대를 웃돈다. 드메르 웨딩홀 인근에서 도로 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점용료를 산출할 경우 해당 예식장 보다 4배 이상 비싼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광산구가 10년 동안 부당한 공공용지 점용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재산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공재산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광산구는 드메르 웨딩홀 특혜 의혹과 관련 허가 과정은 물론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10년 전 부과한 점용료를 현재까지 유지한 배경과 점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밝혀내야 한다. 예식장측의 용도외 부지 사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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