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달빛철도…21대 국회 넘기면 끝장
2023년 12월 29일(금) 00:00 가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상생 열차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그제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7일 법사위와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올해 법안 처리가 물건너가게 됐다.
법사위는 “처리 법안이 많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경우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한 것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배경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부터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발하며 ‘신속 예타’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장 24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자는 것인데 기간만 단축한 것으로 신속 예타를 적용할 경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상임위(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복선·고속철도’에서 ‘단선·일반철도’ 건설로 양보하는 대신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지킨 것이 아니었던가.
누차 강조하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24년째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 발의 안건이란 기록까지 세웠다. 그런데도 막판에 와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로 시간을 끄는 것은 영호남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1대 국회는 회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다. 해가 바뀌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간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발의한 헌정 사상 최다 의원 참여 법안이란 명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