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법적 지위 강화해야 성공한다
2023년 12월 12일(화) 19:55
‘학폭 전담경찰관제’ 내년 3월 시행
퇴직 교사·경찰 2700명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
교육청당 15명 사안 경중·발생 장소 상관없이 조사
무분별한 사법 처리 지양…교육적 방안도 고민해야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지위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조사관제는 학폭 처리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을 선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 폭력 처리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신설은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점도 적지 않다.

교육감협의회는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시행되지만 교육적인 해결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교육감 협의회는 밝혔다.

예컨대 초등 저학년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리보다 학교장 재량으로 화해·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을 시·도교육청에 배치한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경중이나 발생 장소(학교 안과 밖)를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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