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안심리 파고든 악덕상혼 근절해야
2023년 11월 22일(수) 00:00
지난해 빈발한 전세사기 여파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을 매매·임대하려는 지역민들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까지 겹쳤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 6047건에서 올해 9월 기준 3만 7797건으로 줄었고, 전남도 또한 지난해 11만 218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만 5312건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광주·전남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암암리에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들이 전세를 내놓은 기존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이유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 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0.4%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기존 전셋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때에 기존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해 아예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이 없고 당사자간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당국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악덕 상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중개업자들 역시 상도(商道)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세입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신뢰감 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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