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정치 현수막 함부로 못건다
2023년 11월 16일(목) 17:35

강문성(민주, 여수 3)전남도의원

전남에서도 정치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날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문성(민주·여수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과 내용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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