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시립발레단, 사적 협연 계약 감사 요청”
2023년 11월 13일(월) 21:15
심창욱 광주시의원(민주·북구5)은 13일 “광주시립발레단이 공고 없이 사적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 협연자와 계약하고, 공연비를 과다 지급했다”며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이 지난해 10월 ‘돈키호테’와 올해 10월 ‘지젤’ 공연에서 협연한 오케스트라단은 사적 특수 관계에 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는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예술의전당 보수 규정상 오케스트라단 협연은 공연당 5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오케스트라단은 지난해 돈키호테 공연 시 67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자 지휘료 역시 4회 1000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오케스트라 이력과 경력 대비 공연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시립발레단장과 해당 오케스트라 단장은 이전부터 협연하며 아는 사이고 오케스트라단장의 딸이 지휘해 지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임 발레단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단장 추천으로 채용하는 것도 심각한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술 단체에서 공연 협연자 섭외 시 예술감독, 부감독, 운영실장이 협의해 공연 성격에 적합한 협연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공연비 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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