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결정
2023년 11월 09일(목) 20:55
이동관 “野, 민심의 탄핵 받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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