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고객센터 갑질·직원 사찰 조사를”
2023년 09월 12일(화) 20:00 가가
노조,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건강보험고객센터 광주지부 노조가 직장 갑질과 직원 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노조)는 12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에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공문서 위조, 사찰 지시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장갑질로 사측에 신고해 사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가 진행됐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A씨는 지난 8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A씨는 공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직장내 진상조사위 구성·조사 착수, 진상조사위에 노조위원 참여 보장, 가해자 분리 조치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노조)는 12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직장갑질로 사측에 신고해 사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가 진행됐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A씨는 지난 8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A씨는 공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