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가로챈 ‘메신저 피싱범’ 2명 징역 5년
2023년 09월 11일(월) 20:45

/클립아트코리아

자녀를 사칭해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A(여·30)씨와 B(여·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특정 부모들에게 자녀인 것 처럼 긴급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부모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를 보내 상대방 금융 정보 등을 빼돌리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을 썼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고장나 보험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들에게 속은 부모들이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미리 준비한 유심으로 번호를 이동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매해 되팔았다.

A씨는 피해자 26명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가로챘고, B씨는 26명의 피해자에게 9억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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