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매력적인 도시 경관 만든다
2023년 09월 11일(월) 20:40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적용…디자인·옥상 정원 등 특색 설계 권장
광주시 동구가 특색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광주시 동구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심의 및 건축 허가 시 세 가지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권장사항에는 공사장 주변 보도블록 교체 등 골목길 가로경관 개선 노력이 포함돼 있다.

옥상과 건물 전면부 등에 법적 조경면적의 5% 이내로 녹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주변도로에 초화류, 띠 녹지, 화단 등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

건축 설계 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과 마감재를 활용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시가지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 이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무등산 일대 등이 해당되며, 시가지 경관지구는 충장로·금남로 등 상업지역 등이다.

또 동구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지어지는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동구는 관계 법령과 기준만 검토해 건축 허가를 내려주다 보니 되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춘 건물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어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경관심의위 등 각종 심의에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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