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사범 154명 재판에
2023년 09월 11일(월) 20:15
광주지검 수사 결과 발표…기소된 당선자 17명

/클립아트코리아

검찰이 광주·전남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사범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산하 4개(순천·목포·해남·장흥) 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모두 301명을 입건 수사해 구속 6명 포함 모두 154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조합장 당선자 39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7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 조합원 20여명과 마을 이장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전남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8명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부탁한 전남의 한 축협 당선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전달한 전남의 또다른 농협 조합장은 영농회장과 공모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9년 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된 선거사범(238→301명)과 기소된 선거사범(148→154명)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1명(10.3%), 기타 유형 58명(19.3%) 순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2명이 적발됐던 불법선전 유형은 올해는 없었다.

전체 입건자 중 44.9%(135명)를 고소·고발, 나머지는 인지수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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