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치아 7개나 손상됐지만…법원 “가해 학생 사회봉사 징계는 부당”
2023년 09월 11일(월) 20:05 가가
법조계 “학폭 엄단과 어긋난 판결”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됐지만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학생 측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11월 동급생 B군을 계단에서 안전시설 쪽으로 계속 밀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해 입술과 치아를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정도를 참작하면 학교에서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밀었던 행위이고, 피해학생의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원고의 의도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 것이어서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판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사회봉사 조치는 상급학교 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학교폭력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법부의 기류와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정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학생 측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학교폭력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법부의 기류와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정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