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자료 인터넷 확인 안내, “열람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2023년 09월 10일(일) 20:50 가가
조합장에 벌금 50만원 선고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열람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원 B씨가 조합측에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상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동구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인 A씨에게 2021~2022년까지 조합운영비 지출내역와 조합 상근자의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 등을 요구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정비법상 상근자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은 열람 대상이 아니고 월별 지출내역은 조합 인터넷 카페에 공개돼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는 공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서류와 그 상세내역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동구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인 A씨에게 2021~2022년까지 조합운영비 지출내역와 조합 상근자의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 등을 요구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정비법상 상근자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은 열람 대상이 아니고 월별 지출내역은 조합 인터넷 카페에 공개돼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