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광주시장 고소 잇따라 취소
2023년 09월 10일(일) 20:45
부상자회 전 간부 “광주 시민사회와 더 이상 갈등 원하지 않아”
5·18공법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고소를 잇따라 취하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와 공로자회 임원 B씨 등 2명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 시장이 지난 5월 17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5·18 단체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을 5·18 부상자회 회원들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다며 소장을 냈었다.

A씨 등은 최근 두 공법단체가 강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던 건도 취하했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 공정성을 해쳤다며 고소장을 냈다.

A·B씨는 고소 당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취하 권한도 위임장에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 회장이 고소장 내용을 모두 쓰고 나는 이름만 써서 경찰에 제출한 것 뿐이었다”며 “5·18부상자회 회원들은 황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에 문제가 있고 광주 시민사회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고소 취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광주일보는 황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상해, 직권남용은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5·18부상자회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건을 취하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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