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급하게 떠먹여 고령 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2023년 09월 10일(일) 20:35 가가
광주지법 “응급상황 대비 안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고령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30분께 화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이면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숨졌다.
B씨는 치아를 상실한데다 삼킴장애(입, 식도 등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 묽은 죽을 먹는데도 한 숟가락 당 평균 55초씩 걸렸으며 30여분 동안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A씨는 사건 당시 1분 20초 동안 5차례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가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에 넣어 주었을 뿐 급하게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으로 A씨가 죽을 떠먹여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가 끝까지 음식물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치아를 상실한데다 삼킴장애(입, 식도 등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 묽은 죽을 먹는데도 한 숟가락 당 평균 55초씩 걸렸으며 30여분 동안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A씨는 사건 당시 1분 20초 동안 5차례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